당사자가 여섯 명 이상인 사건일수록, 한 번에 끝나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뒤집히지 않는 조사를 제안드립니다.
01 · 의뢰 내용의 이해
귀사의 외부 조사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실관계는 계약 후 자료를 받아 확인하겠습니다.
02 · 이 사건의 난이도
신고인 1명과 행위자 1명이 다투는 사건이라면 확인할 관계는 하나입니다. 당사자가 6명이 되면 서로 맞물리는 관계는 최대 15개로 늘어납니다. 사람이 3배 늘 때 조사할 관계는 15배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사건
1
당사자 2명 · 확인할 관계 1개
본 건
최대 15
당사자 6명 · 서로 맞물리는 관계
※ 당사자 간 일대일 관계의 수(n명 중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쟁점 수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장면을 여러 사람이 다르게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진술을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하나하나 맞춰 보는 교차 검증이 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고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많은 만큼,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여섯 명 이상입니다. 보고서는 그 모두의 반박을 견뎌야 합니다.
03 · 조사의 기준
회사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를 받은 행위자는 그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때 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조사결과보고서 한 권입니다.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고, 재조사 비용과 조직의 피로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 됩니다.
회사는 조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고서로 입증하고, 사건을 한 번에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내지 ‘최대한의 진실’은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조사자의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과 논리 구성에는 꽤나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당사자가 여섯 명 이상인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과 같은 비용으로 조사한다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조사에 들이는 시간입니다.
04 · 책임 조사자
이은정중재 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당사자보다는 냉철한, 제3자보다는 따뜻한 대리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인 대리, 피신고인 대리, 회사의 외부 조사자 세 자리에서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가 어느 지점에서 공격받는지를 먼저 봅니다.
신고인을 대리해 본 사람은 불성립 결론의 약한 고리를 압니다. 피신고인을 대리해 본 사람은 성립 결론의 허점을 압니다. 본 건처럼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의 반박을 미리 예상하고 쓴 보고서만이 결론을 지킬 수 있습니다.
05 · 진행 방식
조사가 길어질수록 당사자들의 분리 조치와 조직의 긴장도 길어집니다. 필요한 절차는 빠뜨리지 않되, 일정은 붙여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료 검토와 조사 일정 조율을 시작합니다.
대면조사를 집중 배치하여 조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보고서 제출일은 당사자 수와 귀사의 사정을 확인한 뒤 계약 시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06 · 견적
저희 사무소의 조사 용역 기본 비용은 신고인 1인·피신고인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건은 당사자가 6명 이상이므로,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드는 업무량을 기본 사건의 최소 5배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여섯 명 이상인 사건은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중재 노무사사무소는 계약 즉시 착수하여, 귀사가 조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고서로 남기겠습니다.
중재 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이은정2026년 10월